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지급일정 신청방법

연말정산을 조금 더 빨리 준비하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반기신청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. 2025년 연말정산 반기신청 기간과 방법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려요.
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👆


2025년도 신청기간 및 일정


장려금 신청 일정



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로서로 아래 1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


신청자격 및 조건


1️⃣ 가구요건

단독 가구
- 2024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, 유무 등에 따라 분류
-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없는 가구


홑벌이 가구
- 배우자 🌸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🌸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🌸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한일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
맞벌이 가구
-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🌸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2️⃣ 소득요건(부부합산)

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

근로장려금 2,200만 원 3,200만 원 4,400만 원
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,000만 원 7,000만 원

24년 귀속 하반기분-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까지
24년 귀속 정기분-2025년 5월 1일 ~ 6월 2일까지
24년 귀속 기한후 신청-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까지
25년 귀속 상반기분- 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까지



지급금액 기준표


근로장려금 지급액




자녀장려금 지급액

- 홑벌이가구: 최대 70,000원 (자녀 1인당 100만원, 최소 50만원)
- 맞벌이가구: 최대 70,000원 (자녀 1인당 100만원, 최소 50만원)


📊 실질지급액 계산방법

실질지급액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액의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, 재산세액이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



신청방법 상세 안내


신청방법(선택)


1️⃣ 홈택스(pc,모바일)

홈택스 접속 ➔ 창려금·명령절차·전자신고부 ➔ "근로·자녀 장려금" ➔ 근로창려금(정기/반기) 신청 ➔ 개별인안부 ➔ 전자서명 및 7자리 입력 ➔ 신청완료


홈택스 바로가기👆


2️⃣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① QR코드
-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➔ 홈택스 모바일 "신청하기" 화면 ➔ 주민등록번호 및 7자리 입력 ➔ 신청완료

② ARS (자동응답) 전화
-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
🚫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- 홈택스 접속 ➔ 로그인 ➔ 창려금·명령절차·전자신고부 ➔ "근로·자녀 장려금" ➔ 근로창려금(정기/반기) ➔ 직접입력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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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신청 제도


🔄 자동신청이란?
자동신청은 대상자 지급신청에 신청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.


자동신청 적용조건

- 자동신청 동의 ➔ 홈택스PC, 모바일, 자동응답전화(ARS 1544-9944)를 이용하거나, 창려금신청 때 "동의" 칸에 안내 입력
- 자동신청 돼지 있는 경우, 결과 따른 안내자 없습니다.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바랍니다
- 민간·소득·계산 내역이 국세정 자료와 달라 신정액을 충족할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
- 기존 신청인 등 동의 신청 간에 대상자(안내문을 받은 경우)만 가능합니다
- 자동신청한 장려금을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며, 2년내 안내대상에 선정되지 않거나 자동신청 등의 충족할 사유 소멸됩니다




반기별 지급 및 정산


 2025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


✅ 24년 하반기소득 /25.3.1~25.3.17/ 25년 6월중 /  추가지급또는 환수

✅ 25년 상반기 소득 /25.09.01~25.09.15/ 25년 12월중 / 예산연간 근로장려금 50%


 안내사항

1. 상반기 신정자는 상반기 총급여액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
2. 하반기별 신정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
3. 연간근로장려금 산정액 ⇨ 상반기분근로장려금 → 추가지급 / 연간근로장려금 산정액 ⇨ 상반기분근로장려금 → 환수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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